민주, 연내 경제‧민생‧권력개혁 추진의지 피력

민주, 연내 경제‧민생‧권력개혁 추진의지 피력

김태년, ‘공정경제3법’‧‘권력기관개혁법’‧‘민생회복‧미래대응 관련법’ 집중처리 다짐 

기사승인 2020-11-03 14:57:49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정경제3법 등 쟁점법안의 연내 처리를 공언했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제계와의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공정경제3법, 검찰 및 경찰 등 사법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권력기관 개혁 관련 법안들을 민생법안과 함께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여러 경제단체를 만나 의견을 수렴해왔다. 재계의 우려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대안도 함께 찾고 있다”면서도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 공정경제 3법은 시장의 불공정을 바로잡고 상생과 공존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해법”이라며 연내처리를 공언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입법 목표는 민생 회복, 미래 전환, 개혁 완성이다.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는 대로 지체 없이 입법이 추진되도록 모든 상임위에서 비상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제시한 입법과제가 민생 회복과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집권여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법안은 공정경제3법을 제외하고도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험법, 배달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생활물류법,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대·중소기업상생법이나, 권력기관의 개혁을 위한 ▲경찰법 ▲국정원법 등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해결을 위한 ▲공중보건위기대응 의료제품 공급 특별법, 아동·청소년·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전자장치부착법 ▲스토킹범죄처벌특례법 등 처벌강화 관련 법안, ▲신재생에너지법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지원법 등 K-뉴딜(한국형 뉴딜) 입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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