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보석은 취소되지 않아 법정구속은 면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6일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인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었던 지난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킹크랩은 드루킹 일당이 이용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이다. 또 김 지사가 댓글 조작에 공모한 것이 맞는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민주사회에서는 공정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이를 저버리고 조작 행위를 한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가 특정이 안 돼 명확성 원칙에서 벗어난다”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에 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며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다.
김 지사 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의사를 밝혔다.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납득하지 못할 판결”이라며 “진실의 절반은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 무렵부터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지방선거까지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지속하기로 공모하고, 지난 2017년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징역 3년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ujinie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