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의제에 관심이 없었던 국민의힘이 ‘재생산권’, ‘자기결정권’과 같은 개념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놀랍지 않으나, 여성의 몸과 임신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도 없이 법안이 제출된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용 의원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조해진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낙태죄를 존속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심지어 이 법안은 ‘6주 이후 인공임신중지 금지’, ‘사회경제적 이유도 10주 이후 금지’, 심지어 ‘의료진의 진료거부권’도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용 의원은 국민의힘의 해당 법안 발의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지난 15년가량 28일 주기로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생리를 해온 제가 임신을 확인하고 병원에 가서 임신확인을 받은 것이 5주 2일차였다”면서 “생리주기가 조금이라도 들쑥날쑥한 여성이 6주차 넘어서 임신을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이라며 개인적 경험에 빗대 반박했다.
이어 용 의원은 진료거부권의 ‘상식 밖’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5주차에 임신을 확인한 여성이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들을 전전하다보면 6주차가 되는것은 너무나 상식적으로 예측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진료거부권은 전쟁중에도 인정되지 않는다. 여성들의 자기결정권과 경합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말”이라고 강하게 호소했다. 그는 “적군이라고 해서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없듯이, 여성의 인공임신중지에 대해서도 거부할 권리는 없다”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낙태죄가 여성인권을 죽이는 일임을 강조하며 “낙태죄를 존치시키는 것은 인공임신중지를 경험한 여성을 국가가 '처벌'하겠다는 것만 아니라, 여전히 인공임신중지를 경험한 여성을 사회가 낙인찍고, 죄의식을 갖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적었다.
이어 “‘재생산권’과 ‘자기결정권’은 커녕, 임신과정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국민의힘의 해당 낙태죄 존치법안은 철회되어야한다.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중심으로 한 대안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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