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에 내몰린 아이들…반복되는 아동학대 막을 수 있을까

‘지옥’에 내몰린 아이들…반복되는 아동학대 막을 수 있을까

기사승인 2020-11-19 06:10:01
▲사진=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캡쳐.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기자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아동학대 예방일을 맞았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학대를 받거나 방치된 아동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에서 16개월 된 입양아 A양이 부모 학대에 의해 사망했다. 지난 9월14일에는 인천 미추홀구 주택에서 초등학생 B군(9)이 동생과 라면을 끓여 먹다가 발생한 화재로 중화상을 입었다. 8살 동생은 지난달 21일, 사건 한 달여 만에 사망했다. 이들은 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방치를 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건수는 지난 2015년 1만1715건에서 2019년 3만45건으로 5년간 156% 증가했다. 이 가운데 부모에 의한 학대가 77.4%(누적 8만3193건)로 압도적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학대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아동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1~8월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2만59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7806건)보다 7%가량 감소했다. 코로나19로 부모와 아동이 함께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학교·어린이집·병원 등 외부기관에서의 신고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예방기관과 경찰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양천구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의 경우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A양이 사망 전 3차례 경찰 신고가 있었지만, 당시 학대 정황을 찾지 못한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진=지난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거센 비난에 경찰은 지난 16일, 아동학대 2회 이상 신고 혹은 상처 등을 발견하면 현장에서 경찰관이 즉시 부모와 아동을 분리 조치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역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흔이 남는 신체적 폭력 외 정신적·방임 학대 등은 조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48%가 중복학대(신체·정서·방임·성학대 등이 중복)였고, 25%가 정서학대였다. 방임 학대는 9.6%였다. ‘인천 라면 형제’ 사건도 방임 학대 사례로 볼 수 있다.

전문가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만 있어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장경은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아동학대는 가정폭력 등 부부·가족 간 문제에서 파생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아동 학대가 일어난 가정이 금전 걱정 없이 필수적으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 아동 관련 지식이 있는 전문가가 투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어린아이 경우 상흔 있지 않은 한 아동학대를 포착하기 어렵다. 전문가가 아이의 행동을 관찰해서 학대 징후를 발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지면 가해 부모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주변 이웃에 대한 적극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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