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사은품 환급금에서 공제?…공정위, ‘상조 불완전판매 피해주의보’

가입 사은품 환급금에서 공제?…공정위, ‘상조 불완전판매 피해주의보’

기사승인 2020-11-23 15:24:02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상조상품 가입 시 재화 중 일부를 미리 제공하면서 사은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등 피해 사례가 확인돼 정부가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상조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피해주의보에는 크게 ▲미리 제공되는 재화를 사은품으로 오해 ▲후불식 상조 업체의 탈법적 선수금 수치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상조회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을 피하기위해 후불식 상조회사인 점을 강조, 탈법적으로 선수금을 수취하려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었다. 가입비, 계약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대금을 먼저 받고 잔금을 서비스 제공시점에 받기로 했다면 이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한다. 선수금 보전 등 할부거래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후불식 상조회사라고 하면서도 선불식 상조업 형태로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하면 해당 업체가 폐업하게 되더라도 별도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 체결돼 있지 않아 소비자가 이미 납입한 선수금 전부를 돌려받기 어렵다. 

계약 당시에는 상조상품 구매에 대한 사은품이라고 설명하며 재화를 제공하고 계약금을 수령했으나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재화 구매계약이었다고 하며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탈법적인 후불식 상조회사는 소비자가 별도로 소형 가전제품 등 재화를 구매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적 조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상조회사가 회원가입 시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액을 납부토록 유도한다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선불식 상조회사인지, 상조상품과 무관한 별개의 재화 구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지 등을 신중히 따져보고 상조상품에 가입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당부했다.

상조상품 계약의 내용상 사전에 대금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선불식 상조회사의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다면 관련 계약서 등 제반서류를 준비해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상조상품 피해주의보가 소비자 합리적 소비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소비자들이 상조상품 구매 전에 따져봐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피해 발생 시 대응요령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회사들에게 상조상품 이외에 별도로 제공되는 재화와 관련된 계약의 내용 및 조건, 청약철회 및 계약 해제의 방법·효과 등에 대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계약체결 전에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회피하기 위하여 탈법적인 형태로 후불식 상조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적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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