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선주협회에 따르면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는 화주와 3개월 이상의 장기운송계약시 ▲운임 및 요금의 우대조건 ▲최소 운송물량의 보장 ▲유류비 등 원재료 가격상승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협의 등 법정요건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것이 해운법 기준이다. 또 계약서상에 법정요건을 누락시킬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최근 컨테이너 해상화물 장기운송계약 갱신시기가 도래하면서 일부 화주들이 해운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운송계약서상에 기재하지 않고 누락시키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선사와 화주들에게 해운법 관계법령 준수 및 표준장기운송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선주와 화주들은 계약서에 최소 운송물량을 허위로 기재해 해양수산부에 신고했으나, 해수부는 이러한 허위사항이 반영된 계약서를 접수받지 않고 반려하고 있다”며 “선사와 화주들은 해운법을 철저히 지켜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협회는 장기계약서 신고가 반려됐음에도 공표운임과 달리 운임을 수취하는 등 공표운임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운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영무 선주협회 상근부회장은 “컨테이너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해운법의 법령 준수와 표준장기운송계약서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협회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표준장기운송계약서 활용이 널리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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