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안 반대토론에서 “어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당이 법률(안) 심사 소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했다고 들었다”면서 “매우 유감스럽고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진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한 통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심사소위는 여야합의, 소위 전원의 찬성으로 처리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라며 “여야가 첨예하게 의견이 맞서는 사안을 힘의 논리로 강행 처리하는 것은 책임정치가 아니라 독선과 독주”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 처리가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이 굳이 법률안 단독 처리라는 무리수를 두어야 하는 급박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핵 폐기에 긍정적이고도 중대한 변화가 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더군다나 우리 국민이 바다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살 당하고 불태워지는 참사가 일어난 것이 불과 72일 전, 겨우 두 달이 지난 상태다. 북한은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진상규명에 일체 비협조적이며 오히려 우리 책임이라는 등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 법을 강행처리 하려고 하니까 ‘북한심기관리법’, ‘김여정 청부입법’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남북문제개선에 집착해서 국가의 기본 책무와 국가의 냉철함을 잊고 있는 것인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면서 “혹시나 이 법 개정으로 군과 정보기관의 대북 심리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따져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 여당의 대북정책 기조와 현재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남북관계는 민족의 진정성을 갖고 임하되, 현실에 기반한 냉정함이 요구된다. 북한은 철저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면서 “남북문제가 국제적 규범과 가치를 무시하고, 서두르고 조급해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법은 더 논의가 필요하고 매우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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