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환노위 통과···경제계 "노사간 힘 불균형만 심화"

노동관계법 환노위 통과···경제계 "노사간 힘 불균형만 심화"

경총·전경련 "경제계 입장 충분히 반영해 달라" 한목소리

기사승인 2020-12-09 11:34:25
▲전국경제인연홥회 건물(왼쪽)과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사진=윤은식 기자)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노동조합법·고용보험법 등 이른바 '노동관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자 경제계가 일제히 유감을 표했다. 경제계는 그간 이 법은 노동계에 치우친 불합리한 개정안이라며 법 개정에 반대해왔었다. 다만 법 개정시 노사간 균형적이 발전을 위해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용자 최소한의 대항권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9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 'ILO 3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절차를 중단하고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경영계 요청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국회 통과 절차가 강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영계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개정안은 노조 측에 기울어진 힘의 균형을 더욱 쏠리게 해 노조의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와 과격한 강경 투쟁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경제단체 공동으로 국회에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건의하는 등 수 차례 걸쳐 경영계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절실하게 요청했다"며 "그러나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경영계 요청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안보다 더 노동계의 입장만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편향된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이대로 법안이 확정된다면 세계 최하위로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대립적, 갈등적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은 감당키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국회가 동 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등 추가적인 입법절차를 중단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심도있게 재심의해야한다"면서 "경영계 입장도 균형있게 반영된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노동관게법 환노위 통과에 유감을 드러내고 "경제계는 노동관계법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호소해 왔으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법안들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노조법개정안은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특히 사업장 점거, 비종사자의 사업장 출입 등 정부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개정안으로 노사간 힘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세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 부담을 지속해서 덜어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어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지 말고 우리 기업들이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오늘(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동관계법의 신중한 검토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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