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식당 5인이상 모이면 과태료…해돋이 명소 폐쇄

전국 식당 5인이상 모이면 과태료…해돋이 명소 폐쇄

기사승인 2020-12-24 06:41:20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이 시행됐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의 식당으로 확대됐고, 겨울 스포츠 시설과 전국의 해돋이 명소는 폐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를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환자 발생 추이를 반전시키기 위한 조치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일행이 함께 식사할 수 없다. 8명이 4명씩 두 테이블에 나눠 앉는 ‘쪼개기 식사’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식당 이외의 5인 이상 모임은 금지가 아닌 취소 권고 대상이기 때문에 위반 시 처벌이 따르지는 않는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식당뿐 아니라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도 금지 대상이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전국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179곳의 겨울스포츠 시설 운영이 중단됐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돋이 명소도 폐쇄됐다.

여행·관광이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의 예약은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됐다.

생일파티, 동아리 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 각종 모임용으로 단기간 장소를 임대하는 ‘파티룸’도 집합금지 대상이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그간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거리두기 2.5단계 조처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할 수 없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특별방역 조치로 불가피하게 생업에 피해를 보는 분들께 송구하다. 관계부처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연내까지 상황 반전이 시작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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