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분야 자율분쟁조정기구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위, ‘가맹분야 자율분쟁조정기구 가이드라인’ 마련

기사승인 2021-01-03 12:00:04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가맹본부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가맹본부, 가맹점주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맹본부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를 구성할 경우,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했다”며 “기본원칙, 조정위원의 자격,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분쟁조정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들에 관해 가맹본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정 대상은 ▲가맹사업관련 법위반 ▲점주 개인사정 계약해지·손해배상 ▲계약이행 촉구 및 손해배상 청구 ▲복수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분쟁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민사 및 행정 분쟁을 포함한다.

조정은 ▲신청서 접수 ▲기초조사 ▲사전협의 ▲접수통지 ▲심의진행 ▲조정권고 ▲통지 등 총 7단계 순으로 진행된다. 분쟁조정 절차의 총 기간은 분쟁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사전에 정한 기간(쌍방동의 하에 연장 가능)으로 했다.

분쟁심의는 질의응답방식으로 진행한다. 원칙적으로 위원들의 전원합의로 권고내용을 결정하도록 했다. 

당사자는 권고안에 대해 사전에 정한 기간(7일) 내에 수용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조정권고안을 수용하면 운영위원회가 합의서를 작성하고 불수용하면 조정 불성립을 통보한다.

당사자가 권고안을 수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사무국은 이에 대해 이행을 점검할 의무를 부여했다.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적분쟁조정 절차를 안내하고, 일방이 소를 제기하거나 공적분쟁조정 신청을 한 경우 이를 운영위원회와 상대방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 가이드라인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자율분쟁조정기구의 구성과 운영방법에 대한 표준지침서로 자리매김하여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립 활성화에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공정위는 가맹본부 관련 사업자단체와 가맹점주단체 등에게 이번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미도입 기업에 대해 도입을 권고하는 한편 도입기업들에 대해서는 상생협약평가에 반영하는 등 활성화 유인도 제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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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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