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허민 의장은 구단을 통해 "논란이 된 과거 훈련 외 시간의 비공식적 투구와 관련해, 불편함을 겪었을 선수 및 야구 관계자 분들 그리고 KBO리그의 근간인 팬 분들께 늦게나마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2군 훈련장에서 허민 의장이 선수들을 타석에 세워놓고 투구하는 장면이 팬을 통해 밝혀졌고, 키움 구단은 선수에게 영상을 유포한 팬을 알아볼 것을 요구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KBO 상벌위원회는 지난 28일 키움 구단과 김치현 단장에게 경기 외적으로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판단해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키움히어로즈 구단과 김치현 단장에게 엄중경고 조치를 취했다.
이어 허민 의장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장의 신분에서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처신을 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KBO 리그의 가치를 훼손한 점이 품위손상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및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해 직무정지 2개월의 제재를 부과했다.
하루 뒤 키움 구단은 구단 및 단장에 대한 엄중 경고 처분만 수용했을 뿐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겠다고 얘기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등 여러 단체와 팬들의 반발이 빗발치자 허민 의장은 오늘 입장을 바꿔 징계를 수용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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