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청년‧기업의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10만명에 대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약칭 청년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3자가 적립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이력 1년 이하(재학 중, 3개월 이하 이력 산입제외) 청년이며, 기업의 경우 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단, 연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기업은 5인 미만도 가능하다.
청년이 가입 후 2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하면서 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을 적립하면 총 1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청년과 기업이 참여신청을 통해 자격 확인 후 청약가입 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는 공제가입 청년 보호강화 등 일부 제도가 개선된다. 코로나19로 기업의 휴업‧휴직 증가를 고려해 일반적인 휴업으로 납부를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기존 육아휴직, 군 복무 등은 해당 기간, 일반 휴업은 6개월 이내 가능하다.
또한 기업 귀책에 의한 중도해지 시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중도해지 환급금을 받게 된다. 현재는 공제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중도해지 시 중도해지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편에 따라 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 시 가입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중도해지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의무(조사, 피해자 보호 등) 미이행으로 공제 가입자가 이직해 중도해지된 기업은 다음 해 청년공제 신규가입이 제한된다.
한편, 고용노농부는 청년공제는 누적 총 38만7568명의 청년과 9만7508개 기업이 가입했고, 누적 7만6680명의 청년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만기금을 수령했다고 설며했다. 성과분석 결과, 청년공제 가입자의 1, 2년 이상 근속 비율은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포인트 높아 장기근속 유도 효과가 있고, 만기금 수령 후 다른 기업에 취업한 경우도 88.1%가 이전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있어 경력형성 지원 효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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