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사장들, 정부 상대 10억원대 손배소…국회서 변재일 의원 면담도

카페 사장들, 정부 상대 10억원대 손배소…국회서 변재일 의원 면담도

기사승인 2021-01-12 00:05:08
▲7일 오전 전국카페사장연합회 관계자들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홀 영업금지 등 정부의 방역 규제 완화 및 재고 촉구’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전국카페사장연합회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장 영업이 어려워진 카페 자영업자들이 매장 영업 재개를 위한 집단행동에 나섰다. 카페만 겨냥한 방역 지침이 공평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12일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법무법인 우일은 선임해 오는 14일 오후 2시 1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대는 대한민국 정부다.

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은 200~300명 수준이다. 연합회 측은 소송인인 1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정부는 매장 영업 금지 여부를 식사와 기호식품에 따라 구분 지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기호 식품에 해당하는 술을 판매하는 술집도 오후 9시까지 매장 영업은 가능한 상태”라며 “동일한 기호 식품 내에서도 운명이 갈렸다”고 강조했다.

소송을 위임받은 김호영 우일 변호사는 “모든 카페의 경우 일률적으로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한 것은 합리적인 차별 이유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국가배상청구소송의 경우 공무원의 고의 과실 내지 위법성 입증이 쉽지 않다. 하지만 국민의 재산권 내지 영업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기준이 결코 자의적이어서는 안 되고, 그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 재고를 위해 본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연합회 충북 지역 관계자들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회 충북 지역 관계자인 현성일씨는 “식당과 카페 간의 불공평한 방역 지침에 대해 이야기하고 형평성, 일관성 있는 지침을 내려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라며 “4~5차 유행이 나타날 경우 카페에 대한 영업 제한 조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씨는 “공정한 조치를 위해 오는 13일에는 충북도청 앞에서 충북 지역 카페 사장들과 릴레이 시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페 자영업자의 국회 면담은 처음이 아니다. 11일 오후 연합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회는 불공평한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대해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형평성 문제를 두고 대화는 주로 진행됐다. 고장수 연합회 회장은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정 의원님을 만나 정부 지침의 불공정성을 주로 말씀드렸다”며 “브런치 카페는 오후 9시까지 매장을 운영하고 정부 200만원 지원금까지 받는다. 이는 홀 영업이 금지된 카페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부 정책임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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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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