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 보조금 최대 1900만원-수소차 3750만원"

"올해 전기차 보조금 최대 1900만원-수소차 3750만원"

기사승인 2021-01-21 15:37:39
'현대 EV 스테이션 강동'. 현대차 제공
[쿠키뉴스] 배성은 기자 = 정부가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을 확대한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900만원, 수소승용차는 최대 37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초소형 화물차, 택시 등 상용차 보조금 단가를 상향한다. 단 전기차 가격인하 유도를 위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는 2021년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해 올해 전기차 12만1000대, 수소차 1만5000대 등 총 13만6000대를 보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년 대비 전기차는 21.4%, 수소차는 49.2% 증가한 규모다.

전기차 지원예산은 1조230억원, 수소차는 3655억원을 투입한다. 편리한 충전환경 제공을 위해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급속 1500기, 완속 3만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증설 8기)도 구축한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종전 51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한다. 화물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해 보급한다. 긴 주행거리로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 보조금은 200만원 추가로 지원한다.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전기차 보조금 산정시 전비 비중을 기존 50%에서 60%로 높이고,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를 최대 50만원 부여한다.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해 지방비 보조금도 차등화, 모델별 지원액 차등 폭을 확대한다.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전기차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6000만원 미만 전액 지원 ▲6000만~9000만원 미만 50% 지원, 9000만원 이상 미지원한으로 차등화한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보조금도 목표 달성률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이 밖에도 전기버스와 전기화물, 수소버스의 보급물량을 각각 1000대, 2만5000대, 180대로 크게 확대하고,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신설한다.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3만기 지원하는 한편 적자운영 수소충전소에 수소연료구입비 일부를 신규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에 개편한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차질없이 집행해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시장상황 및 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고려해 보조금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bae@kukinews.com
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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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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