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 증액 왜 무산됐나?…애플 동의의결 1000억에 멈춘 이유

800억 증액 왜 무산됐나?…애플 동의의결 1000억에 멈춘 이유

기사승인 2021-02-04 05:00:10
▲사진=3일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최종 확정된 애플 동의의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광고기금을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오른 애플코리아가 1000억원 동의의결안을 선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비판이 제기됐다. 갑질에 비해 동의의결안 금액을 적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점검 끝에 지난 2일 공정위는 애플 손을 들어줬다. 1000억원 수준이 법 제재와 적정 수준을 이룬다는 것이 공정위는 판단이다.


애플 동의의결안, 최소 800억원 증액 필요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18일 애플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제재’ 대신 동의의결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동통신 대리점에 데모폰 구입 비용과 시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전가하고 광고물 부착 위치까지 관여하는 등 국내 이통사를 대상으로 이른바 갑질 행위를 지속했다.

애플이 내놓은 첫 동의의결안 금액은 500억원 규모였다. 공정위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놓자 1000억원 규모의 동의의결안을 다시 제시했다.

이후 심사과정에서 일각에서는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정위가 정부 부처에 의견을 수렴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000억원 수준에서 1800억원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냈다.

국회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왔다. 지난해 9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2009년부터 이통사에 전가한 광고비가 1800억원~2700억원 수준인 데에 비해 동의의결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소 800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법 위반 제재와 균형 이룬 규모

공정위는 1000억원 수준이 법 제재와 균형을 이뤘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 조성욱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애플의 최종 동의의결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애플의 동의의결안은 크게 ▲거래질서 개선방안 관련 ▲1000억원 규모 상생지원 ▲이행점검 및 보고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1000억원의 상생지원기금은 총 4가지 분야에 쓰인다다. ▲제조분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400억원) ▲디벨로퍼(Developer) 아카데미 설립 후 연간 약 200명의 교육생 선발 후  9개월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및 지역 대학 등과 협업(250억원) ▲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해 혁신학교, 교육 사각지대(특수학교, 도서지역 학교, 다문화가정 아동) 및 공공시설(지역 도서관, 과학관) 등에 디지털 교육 지원(100억원)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상 수리 비용을 할인하고, AppleCare+ 서비스를 할인해 주거나 환급(250억원) 등이다.

일각에서는 애플의 1000억원 수준 동의의결안이 ‘봐주기식 처벌’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됐지만 공정위는 이를 반박했다.

조 위원장은 “위원회는 동의의결안이 법 위반 제재와 균형을 이뤘는지 점검했다”며 “검찰에 고발될 사안이면 동의의결안을 승인할 수 없다. 사전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행정기간 의견수렴의 절차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이번 애플 건도 원칙에 맞게 결정했다”며 “검찰 총장도 애플 동의의결안에 대해 이견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해외보다 강경한 대응 수준

이번 애플 동의의결안은 ‘봐주기식’ 처벌 아니라고 공정위는 재차 강조했다. 이날 조 위원장에 이어 브리핑에 나선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다른 나라에서 애플 관련 조사를 어떻게 조사하고 제재하는지 살펴보면 참고가 될 것”이라며 “애플 관련해서 조사를 거친 미국, 호주, 캐나다에서는 대게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송 국장은 “일본도 조금 관련 조사를 하다가 애플 자진 시정 후 사건을 종결했다”며 “제재가 이뤄진 곳은 대만 8억원이 현재 유일하다. 프랑스에서는 현재 조사 진행 중인데, 경제당국이 650억원 수준에 불과한 과징금을 제시했다”고 부연했다.


동의의결 이행 비용 감안

1000억원 규모에 그친 이유는 이동통신사와의 계약에서 개선된 사항이 고려됐다.

애플은 통사와의 계약에서 ▲광고 기금의 적용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하고, 광고 기금 협의 및 집행단계에서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애플의 임의적인 계약 해지 조항은 삭제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 동안 특허 분쟁을 방지하면서 이통사와 신청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호 메커니즘을 도입 ▲최소 보조금 수준을 이통사의 요금 할인 금액을 고려해 조정하고 미이행 시 상호협의 등을 개선하겠다고 동의의결안에 적시했다.

송 국장은 “일부 광고 기금은 조정됐고, 수리 촉진비는 폐지돼 이통사 부담이 완화됐다”며 이런 측면도 감안했다고 이야기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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