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과 ‘리베이트 계약’ JW신약…2억4천만원 과징금 철퇴”

“병·의원과 ‘리베이트 계약’ JW신약…2억4천만원 과징금 철퇴”

기사승인 2021-02-07 12:00:03
▲사진=JW신약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처방 증대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신약’이 시정명령과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JW신약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비판치료제 처방을 증대하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90개 병·의원에 약 8억원 상당의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비만치료제는 효능에 따라 ▲식욕억제제 ▲지방흡수억제제 ▲에너지대사촉진제 ▲포만감유도제 등으로 구분된다. 2019년 기준 약 1342억 원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2010년대 초반에는 심혈관계 부작용 등 안정성 문제 대두로 시장규모가 감소하기도 했다. 

다만 최근에는  새로운 비만치료제가 개발되면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JW신약은 ‘펜터미’ 등 총 18종의 비만치료제를 취급하고 있으며 연 10억 내외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노보노디스크 ‘삭센다’(426억) ▲대웅제약 ‘디에타민’(95억), 휴온스 ‘휴터민’(62억)등 제품이 매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JW신약은 각 병·의원과 일정 금액만큼의 처방을 약정하고 그 대가로 약정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20~35%)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현금, 물품지원 등)을 선(先)지원했다. 선지원 후 실제 약정대로 처방되었는지 점검까지 하면서, 병·의원이 약정대로 처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새로운 약정 체결을 지연시키거나 선지원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이행을 관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발생한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엄중 조치함으로써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련 법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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