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독려하는 이낙연 vs 거부하는 동학개미

이익공유제, 독려하는 이낙연 vs 거부하는 동학개미

이낙연, 법인세액 공제율 ‘2배+α’ 제안… 동학개미 63%, “주주 재산권 침해” 반발

기사승인 2021-02-09 18:05:43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로 인한 시장경제의 추락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집권여당이 코로나 특수로 수익이 오히려 증가한 기업이 피해기업들을 지원하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내놓고 제도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반면 기업은 물론 기업들의 주식을 소유한 국민들마저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어 제도 도입부터 확립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계승·발전시킨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뛰어든 상태다. 당 내에는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이익공유개념을 법제화하는 등의 제도설계에 매진하고 있다. 심지어 주창자인 이 대표는 직접 현장을 뛰며 기업참여를 독려하는 등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9일에는 동대문구 카이스트 경영대학에서 ‘산학협력기반 사회적 가치창출’ 간담회에 참석해 이익공유제 관련 입법을 포함한 일명 ‘상생연대3법’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특히 이 대표는 “협력이익공유제가 욕심만큼 활발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자조하며 “인센티브로 현행 10%인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공제율을 최소한 ‘20%+α’ 정도로 해야 하지 않겠나”고 제안했다.

이어진 플러스 알파(+α)의 규모에 대한 물음에는 “기업의 크기에 따라 세액공제 폭을 넓힐 수도 있겠다는 것”이라며 대기업 참여시 20% 이상의 추가공제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는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는 포털사업자와 대형통신사, 플랫폼 기업들을 유혹하기 위한 추가 당근책으로 풀이된다.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그래픽=이경아 인턴디자이너, 연합뉴스

다만 유인책이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당장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소액·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동학개미’들조차 반발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현재 기업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만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이익공유제’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부정적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예를 들어 ‘기업 이익의 일부를 코로나19 피해계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제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51.6%가 반대했다. 이익공유제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는 ▲기업 이익감소로 투자 등 기업 성장동력 약화(26.4%) ▲배당감소 등 주주 재산권 침해(23.6%) ▲기업과 피해 계층의 비연관성(22.1%) 등이 상위권을 이뤘다.

심지어 ‘이익공유제가 실시될 경우 기업의 이익감소로 주가하락, 배당감소 등 주주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63.6%가 ‘그렇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익감소로 인한 주가하락 및 배당 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 등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47.2%가 ‘소송참여의사가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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