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캐디는 제외

택배기사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캐디는 제외

기사승인 2021-02-15 19:10:29
연합뉴스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11개 직종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세부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특고 종사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하는 개정 고용보험법 등의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정한 것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 직종, 보험료율과 분담 비율, 보험료 산정과 부과 방식, 구직급여 수급 요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동부는 이를 토대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현행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 가운데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문 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종사자, 방과후강사 등 11개 직종이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가운데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는 플랫폼 사업주의 고용보험 관련 의무 조항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골프장 캐디의 경우 소득 파악 체계 구축 등의 상황을 고려해 내년 이후 고용보험 적용 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도 65세 이후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령 제한에 걸려 적용에서 제외된다. 노무 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에 못 미쳐도 적용 제외 대상이다.

다만, 고용보험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경영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논평에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 직종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보호 필요성이 높은 일부 직종을 선별해 우선 실시한 뒤 평가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특고가 자영업자의 성격이 강한 점을 고려해 보험료 분담 비율도 근로자(본인 50%, 사업주 50%)와 자영업자(본인 100%)의 중간 수준(본인 75%, 사업주 25%)으로 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험료 분담 비율을 동일하게 하면) 특고 종사자 관련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고용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