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가덕도行은 탄핵사유"...선관위, '野 입' 막았다

"문 대통령 가덕도行은 탄핵사유"...선관위, '野 입' 막았다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아니다”… 국정책임자 직무수행 판단

기사승인 2021-03-16 11:29:12
문재인 대통령이 4.7재보궐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정청 핵심인사들과 함께 가덕도 신공항부지를 방문해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탄핵’을 언급하며 쐈던 야당의 화살이 막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해석을 요구하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당·정·청 핵심인사 20여명과 함께 신공항 부지로 정해진 가덕도를 포함해 부산에 방문하고 관련 발언을 한 것은 직무수행의 일환이라는 해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을 4월 7일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41일을 앞두고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심지어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신공항 예정지(가덕도)를 눈으로 보니 가슴이 뛴다’고 한 발언 등을 두고 ‘탄핵사유’라고 비난했다.

공직선거법 상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할 대통령이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를 앞둔 지역의 최대현안이나 논란인 사안이 국회에서 강행처리되자 기다렸다는 듯 선정지를 방문해 기대감을 드러내는 언행을 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자 탄핵을 요구할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선관위의 해석은 달랐다.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발언이나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없이 해당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계획을 청취하고 지원을 약속하는 행위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대통령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에 야당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답변을 요구했던 이영 의원은 “문 대통령 발언을 종합해보면 ‘가덕 신공항은 문재인이 약속한다’는 메시지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매표행위를 한 것과 다름없다”며 중앙일보를 통해 유감을 표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관위의 정부여당 방어하기가 한 두 번이 아니라고 비난했다. 지난 1월에도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교통방송(TBS)의 ‘#1(일) 합시다’ 캠페인을 두고 ‘기호 1번인 민주당을 연상시킨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들이 내세운 ‘민생파탄’이란 구호는 선거법 위반이라며 사용을 금지시키면서 민주당 후보들이 내건 ‘적폐·친일 청산’ 현수막 등은 허용해 허가기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도 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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