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A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월 나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26개월(만 2세) 된 B양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B양 부모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이후 팔·다리 등에 멍이 들어 있는 점 등을 이상하게 여기고 신고했다.
B양 부모가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B양을 낮잠 재우면서 가슴팍을 토닥이다가 강도가 세지자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다른 상황에서 B양이 칭얼거리자 밀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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