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첫 공판을 다음 달 22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은 '이재용 피고인이 3주간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했다"며 연기 사유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다수의 피고인이 공모해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인데, 첫 공판에서 상당 시간 검찰·피고인들의 공방이 예정돼있어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공판만을 분리해 별도로 절차를 반복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변호인은 재판부에 이 부회장의 수술 경과와 몸 상태를 설명하고, 25일로 예정된 재판에 정상적인 출석이 어렵다며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기일로라도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기일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 부회장은 충수가 터져 지난 19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행위·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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