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 통근버스는 무법?… ‘범칙금' 안 내고 도로 활보

[단독] 국회 통근버스는 무법?… ‘범칙금' 안 내고 도로 활보

29일 아침 운행 도중 범칙금 미납으로 경찰에 붙잡혀
국회사무처 “4대 보험‧국세‧지방세 완납 여부만 파악” 해명

기사승인 2021-03-29 09:40:55
29일 아침 경찰에 국회 통근버스가 경찰에 붙잡힌 모습.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국회 통근버스 중 한 대가 범칙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 살림살이를 조금 더 세심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9일 아침 7시 15분경 아침마다 경기도 하남시와 국회 사이를 오가는 통근버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통근 버스 운행 기사에게 “가상 계좌번호를 보내겠다. 약 60만 원정도 된다. 오늘은 그냥 보내겠다. 대신 오늘 중으로 납부하라”고 안내했다. 

경찰청 측에 따르면 “차량 번호 검색은 무작위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 위험성 등을 감안에서 검문할 때 차량 번호를 꼭 검색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오늘 사건과 관련해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국회는 통근 버스 운영과 관련해 업체와의 입찰을 통해 1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한다”며 “조달청에서 적격심사를 한 뒤 계약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대형버스의 차량번호를 검색하는 경우는 자주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결국 버스기사 혹은 버스회사가 범칙금 납부를 고의로 미뤄왔다고 의심되는 부분이다. 국회 역시 이들과 계약 관계에 있기에 관리의 책임에서 마냥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4대 보험‧국세‧지방세 완납 여부 정도”라고 해명했다. 

mobydic@kukinews.com
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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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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