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성경련⋅아낙필락시스...코로나 백신 연관성 2건 인정

열성경련⋅아낙필락시스...코로나 백신 연관성 2건 인정

사망 중 백신 연관성 인정 사례 없어

기사승인 2021-03-29 15:16:37
26일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송파구보건소에서 요양병원 종사자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 13건 중 1건이 백신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사례 중 백신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29일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백신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6일까지 보고된 중증이상반응 및 사망 신고 사례에 대해 4차례 회의를 거쳐 도출한 내용이다. 이 기간 동안 77만 3262명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 이 중 이상반응 신고 사례는 1만103건으로 1.31%수준이다. 사망을 포함한 중증 이상반응 신고사례는 0.003%(26건) 이었다.

피해조사반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13건을 분석한 결과 2건이 백신과 연관성이 인정됐다. 각각 열성 경련 1건, 아낙필락시스 1건이다.  

중증 이상반응을 신고 사례에서 성별은 남성 6명, 여성 7명이었고, 연령별은 20대 2명(15.4%), 40대 2명(15.4%), 50대 8명(61.5%), 60대 1명(7.7%)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종사자 및 1차대응요원 7명, 요양병원 환자가 6명이다. 

접종 후 증상발생까지 시간은 24시간 이내가 61.5%로 가장 많았다. 기저질환이 있는 9건은 뇌전증(33%), 뇌출혈(33%), 악성신생물 등으로 나타났다.  

백신 관련성은 열성 경련이 나타난 1건만 인정됐고, 11건은 백신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거나 명확히 관련성이 없다고 판정됐다. 나머지 1건은 보류한 상태다.

백신 접종 후 사망으로 보고된 사례 16건 중 백신 연관성이 인정된 것은 없었다. 

사망으로 보고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성별은 남성이 10명, 여성이 6명이었고, 연령별은 20대 1명(6.2%), 40대 1명(6.2%), 50대 9명(56.3%), 60대 5명(31.3%)이었다. 요양병원 환자가 15명, 요양병원 종사자가 1명이다. 

접종 후 사망까지 시간은 3일이상이 56%로 많았다. 사망자는 모두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며, 고혈압(43.8%), 뇌질환(37.5%), 뇌출혈(37.5%), 당뇨(31.3%), 마비(25%), 간질환(12.5%) 순으로 나타났다.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심혈관질환 25%, 급성호흡부전 12.5%, 폐렴, 폐혈전색전증, 패혈성 쇼크, 다발성 장기기능부전이 각 6.25%였으며, 미상은 37.5%였다. 이때 부검결과 사인이 확인된 1건은 부검사인 적용됐다.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신고된 5건은 모두 여성에서 나타났다. 연령별로 20대 3명, 30대 1명, 50대 1명이었고, 요양병원 환자 1명, 의료기관 종사자가 4명이었다.

접종 후 증상발생까지 시간은 평균 8.2분으로 모두 10분 이내 발생했다. 피해조사반 심의 결과, 1건은 시간적 개연성과 나타난 증상 등을 바탕으로 백신 관련성이 명확한 경우로 판정했다. 다만, 혈압저하 등의 증상이 없어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아닌 아나필락시스로 판단됐다.

나머지 1건은 아나필락시스에 합당한 증상이 없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이외 3건은 전문가 세부기준 정비 후 논의하기로 보류했다. 

김중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환자는 중증 사례는 2건이다. 하나는 아나필락시스 발생, 또 하나는 열성 경련을 유발된 환자분이다"라며 "열성경련 환자분은 기저질환으로 뇌전증을 갖고 계셨다. 예방접종 후에 발열이 나고 그 발열 뒤로 경련을 하셨던 분이시라 그래서 열성 경련에 대해서는 백신 연관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나필락시스 발생 환자분도 호흡기의 증상이 비교적 심하셔서 산소포화도가 많이 떨어지신 것이 인정돼서 아나필락시스로 인정했던 것"이라고 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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