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현혹하는 '주식리딩방'...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개미 현혹하는 '주식리딩방'...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기사승인 2021-04-05 17:23:28
그래픽=윤기만 디자이너

[쿠키뉴스] 심신진 기자 =#초보투자자 김모씨는 ‘언제든 환불 가능’이라는 광고를 믿고 주식리딩방 유료회원에 가입했다. 514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였다. 하지만 좀처럼 수익이 나질 않았다. 오히려 떨어졌다. 김모씨는 업체에게 계약 해지와 카드결제 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업체는 김모씨를 상대로 돈을 더 내라며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비제도권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주식리딩방은 피해발생시 구제받기가 어렵다. 또한 불공정거래와 같은 불법에 연루될 위험도 있다. 투자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최근 카카오톡·텔레그램·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주식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지난 2018년 금감원에 접수된 주식리딩방 관련 피해사례는 905건이다. 지난해 들어서는 1744건까지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달 22일까지 573건이 접수됐다. 


주식리딩방의 영업방법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 수익 보장’ 등 불법 과장광고 메시지를 보낸다. 이어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리더)가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급등종목 적중 등으로 초보투자자를 현혹한다. 이후 고급정보를 미끼로 월 30~50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을 요구하며 맞춤 상담형 회원제 비공개방에 가입을 유도한다.

이때 ‘언제든 환불 가능’이라는 허위 광고에 속아 소송을 당한 사례도 있다. 투자자가 환불을 요구하자 업체는 서비스 이용료 미납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또 시세조종·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경우 투자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에 가담하게 될 수도 있다.

주식리딩방은 불법영업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의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리딩방을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사가 아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해도 금감원의 분쟁조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금감원은 이에 주식리딩방 피해 예방을 위한 투자자 체크 포인트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한다. 확인은 금감원이 운영하는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제도권이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두 번째로 투자계약 내용을 확인해야한다. 손실을 보전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은 불법이다. 이 경우 금감원 혹은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매매내역을 수시로 확인해 임의로 매매했는지를 살펴야한다. 이때는 금감원에 신고하면 된다.

이어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미등록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에 대한 동시·암행점검을 확대하고 위법사항은 신속히 수사의뢰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sj9181@kukinews.com
심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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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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