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봐주기식 그만”…공정위 ‘동의의결’이 뭐길래

“기업 봐주기식 그만”…공정위 ‘동의의결’이 뭐길래

시민단체 “동의의결은 삼성 꼼수…총수 사익편취 제대로 따져야”
공정위 “무조건 개시되는 것 아냐…현재 삼성건 심사 중”

기사승인 2021-05-25 05:00:09
사진=삼성웰스토리 홈페이지 화면캡처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봐주기식 조사 논란에 휩싸였다. 삼성전자가 신청한 ‘동의의결제도’ 때문이다. 제도 공정성까지 침해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 다만 공정위는 동의의결제도를 적극 도입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어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담합 사건에 대해서는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한다.

25일 정·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동의의결제도 신청을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시민단체는 삼성그룹이 검찰 고발을 막기 위한 꼼수로 동의의결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다. 급식사업, 식자재공급사업 등을 주로 영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측은 지난 21일 논평을 통해 “삼성웰스토리 경우 일반 소비자가 대상이 아니고, 피해자를 특정하거나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확인하기 쉽지 않아 피해구제가 어려운 만큼 동의의결의 대상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측은 “삼성웰스토리의 경우 2020년 5월 기준 내부거래 비중이 38.27%으로 집계됐다. 금액은 7565억원에 달한다”며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엔지니어링, 호텔신라 등 주요 계열사의 일감을 지속적으로 받아 성장했다”고 지적했다. 당기순이익의 대부분을 배당으로 지급했는데, 고스란히 지배회사인 삼성물산(특수관계인 지분율 33.40%)으로 (배당이) 들어갔다는 것이 참여연대 측의 주장이다. 

특히 참여연대 측은 삼성의 동의의결 신청이 꼼수라며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삼성그룹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는 것은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결과를 피하려는 얕은 수를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공정위는 삼성의 동의의결 신청과 상관없이 삼성웰스토리의 일감몰아주기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공명정대하게 판단해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의의결제도의 봐주기식 논란은 이번 처음이 아니다.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광고비와 무상수리비용 등을 떠넘기는 등 갑질 행위에 대해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지난해 6월 공정위는 제재 대신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어 올해 2월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에 대해 1000억원 동의의결안을 선택했다.

문제는 애플코리아 동의의결 확정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갑질 논란에도 애플코리아 측이 동의의결 1000억원 규모 동의의결제도를 신청하면서 “공정위의 접근방식을 매우 유갑스럽게 생각한다. 어떠한 법률 위반도 하지 않았다. 자진 시정하겠다는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은 법 위반을 인정한 게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반박 입장을 통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당시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 받았다는 자체가 완전 무죄가 아니라는 의미”라면서 “무죄가 확실하다면 왜 동의의결 신청을 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동의의결제도가 봐주기식 처벌이라는 비판에 대해 공정위는 반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통적인 처벌 제도인 과징금은 국고로 환수돼 피해 구제까지 효과를 내다보기엔 한계가 있었다”며 “동의의결제도는 협의를 통해 직접 피해를 이해관계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도출한 실용주의 대책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측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개시되는 제도가 아님을 부각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신청한 동의의결은 현재 접수된 상태”라면서 “공정위는 추후 심사를 거친 뒤 동의의결 개시 여부가 결정된다”고 이야기했다.

동의의결 이행 감시망을 촘촘히 하기 위해 공정위는 제도 개선을 마친 상태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이행관리 업무 수탁 기관 지정 및 위탁 대상 업무를 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사후 감독이 이루어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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