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치과기공물(임시치아) 가격을 정해 표로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포한 부산광역시 치과기공사회가 시정명령과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정부는 부산 치과기공사회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부산 치과기공사회는 임시치아 가격을 정해 회원들에게 배포했다”며 이같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월경 구성사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부산 치과기공사회는 임시치아 가격을 정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 돌입했다.
같은해 7월에는 기공요금위원회를 구성해 11월 치과기공물 수가표를 마련했다. 2019년 1월에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가격을 확정하고 같은해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가격표는 부산지역 치과 1300여 곳 및 기공소 400여곳에 배포됐다. 기공소들이 결정된 수가대로 치과병·의원과 가격협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회원 1125명에게 협상진행 상황을 통지하면서 7월부터 가격표대로 시행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산지역의 치과기공사가 기공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치과기공물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동일·유사한 위법 행위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행위 등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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