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 정부 발주 입찰서 담합…과징금 2억7500만원”

“‘산림조합중앙회’, 정부 발주 입찰서 담합…과징금 2억7500만원”

기사승인 2021-05-30 12:00:02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정부가 발주한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 입찰에서 당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담합을 도모한 산림조합중앙회가 2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산림청이 발주한 계약금 127억원 규모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금액을 담합한 산림조합중앙회 등 4개 사업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업자는 ▲산림조합중앙회 ▲(주)넥스지오 ▲(주)나노지오이엔씨 ▲포엠㈜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는 자신들의 지인 등이 근무하고 있는 업체를 섭외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부탁했다. 입찰 참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안서 작성에 도움을 주거나 대신 작성해주기도 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투찰금액을 들러리사에게 미리 알려주거나 들러리사가 투찰할 금액을 직접 지정해주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투찰하도록 요청했다. 그 결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자신들의 의도대로 총 6건의 입찰 전부를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특히 국민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입찰에서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더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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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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