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남] 신청하지 않아도 ‘요금 자동감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한다

[법리남] 신청하지 않아도 ‘요금 자동감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한다

이용빈 의원, ‘통감자 5법’ 대표발의… 취약계층‧농촌지역 복지 향상 기대

기사승인 2021-06-10 10:32:36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용빈 의원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정책이 화두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 행정 역시 주목을 받는다. 그러나 여전히 문턱이 높다는 비판이다. 취약계층 대상의 복지 정책이 기본적으로 해당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비 등 요금감면 자동화를 위한 5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통감자 5법’이다. 여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서비스 현황(2020년 11월 기준)에 따르면 신청하지 않거나 인지하지 못해 각종 사회보장서비스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규모가 평균 10명 중 3.6명에 달한다. 통신비는 약 860만명 중 약 320만명(37%)이며 전기요금은 약 270만명 중 약 55만명(21%)에 해당한다. 가스요금 역시 약 270만명 중 약 100만명(37%)에 달하며 TV수신료도 약 150만명 중 70만명(48%)으로 집계된다. 특히 도심보다 농촌지역일수록 그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단순히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복지 정책과 요금감면 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이다. 특히 국가가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복지급여(기초연금 등)와 요금감면(통신비‧전기‧가스 등) 제도 시행을 더욱 책임감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그는 ‘행정 효율화’의 관점에서도 ‘통감자 5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적 근거가 미비한 탓에 일선 현장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복적 안내에 따른 민원 발생과 대응 인력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복지 관련 요금감면이 자동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더불어 비대면시대-지능정보시대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서비스 요금감면 자동화 시대를 앞당긴다는 의미도 있다. 결국 ‘통감자 5법’은 ‘민생’과 ‘개혁’을 동시에 달성하는 법안인 셈이다. 

이 의원은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복지정책과 요금감면 혜택을 마땅히 누려야 함에도 단지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사각지대를 외면하는 것은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로 각종 사회보장서비스 요금감면의 자동화 시대를 앞당겨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가 전반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전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mobydic@kukinews.com
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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