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 중사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 등 상관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피해자 변호인 자격으로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족 측이 당초 직무유기·강요미수 등 혐의에 대해서만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군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법리검토를 거쳐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군검찰은 이와 함께 노 준위에 대해서는 이번 성추행 사건과 별개로 과거 이 중사를 직접 강제추행한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차례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노 준위와 노 상사는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노 상사측 변호인은 '유족들의 의혹 제기가 오히려 망인(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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