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 정재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판사는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원청업체 '동방'의 평택지사장 B씨와 대리 C씨에 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정 판사는 “외국 선사 소유 컨테이너의 노후 불량이 사고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수사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 등에 비춰볼 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평택항 내 'FR(Flat Rack) 컨테이너'(천장 없이 앞·뒷면만 고정한 개방형 컨테이너)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가 갑자기 왼쪽 벽체를 접은 탓에 발생한 충격으로 오른쪽 벽체가 넘어지면서 그 밑에 깔려 숨졌다.
이씨가 투입된 작업은 사전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고가 난 컨테이너의 자체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이씨의 장례는 그가 사망한 지 59일 만인 오는 19일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시민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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