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상반기 상조 가입자·선수금 규모 늘었다”

공정위 “올해 상반기 상조 가입자·선수금 규모 늘었다”

기사승인 2021-07-09 10:00:03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올해 상반기 상조 가입자 수와 선수금 규모가 전년 하반기 대비 늘면서 상조업계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전국에 등록된 75개 상조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총 상조 가입자 수는 684만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하반기 정보 공개 대비 약 18만명(2.7%)이 증가한 수치다.

총 선수금은 6조6649억원으로, 2020년 하반기 정보 공개 대비 4583억원(7.3%)이 증가했다.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 업체 47개사의 총 선수금은 6조5908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8.9%를 차지했다. 

가입자 수 5만명 이상인 업체는 22개(전체 업체의 29.3%)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들의 가입자 수는 621만명(전체의 90.8%), 선수금은 5조 7881억원(전체의 86.8%)을 차지했다.

총 선수금의 51.2%인 3조4104억원을 공제 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 가입(34개사), 은행 예치(30개사), 은행 지급 보증(4개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업체(7개 사)도 있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8718억원의 50%인 1조4359억원을 보전하고 있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3619억원의 52.1%인 1887억원을 은행 예치를 통해 보전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2021년 7월 9일 공정위 누리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공개’ 란에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 행위 위반 4건, 정보 공개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4건, 기타 과태료 처분 대상 행위 10건 등 총 18개 업체에 위반 행위에 따른 조치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향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개별 업체별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 상단 메뉴(‘정보마당’→‘사업자 정보 공개’→‘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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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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