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해외에서 백신을 맞고 국내에 입국해 자가격리를 면제받은 대상자 중 6명이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제도는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4일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뒤 지난 1일 이후 입국해 격리면제를 받은 입국자 1만3448명 중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면제 입국자도 입국 전후 3번의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양성판정을 받은 이들은 13일 아랍에미리트, 우간다에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접종받은 백신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AZ), 시노팜으로 확인됐다.
백신 접종 완료자 중에서도 돌파감염(예방접종 완료자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방역에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완료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중요 사업이나 학술·공익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일 경우에 대해서다.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더라도 예방 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함께 입국하면 격리 면제서를 받을 수 있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으려면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백신을 같은 국가에서 권장 횟수만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나야 한다.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 유입이 우려되는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등의 21개국 입국자에 대해서는 격리면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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