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최재형 전 감사원장 고발… “직권남용‧임용시험 불법 면제”

사세행, 최재형 전 감사원장 고발… “직권남용‧임용시험 불법 면제”

감사원 퇴직자 무시험 채용 지적

기사승인 2021-07-26 11:52:39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가 지난 1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 앞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고발하기 위해 센터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 접수 창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퇴직자 불법 특별채용에 따른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 측은 최 전 감사원장이 재임 기간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아무런 임용전형 과정도 없이 무시험 채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임용권 남용과 임용시험 불법면제 등의 혐의다.  

사세행 측은 “이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조희연 교육감을 고발한 것과 동일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자신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매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행태”라며 “최 전 감사원장이 진보교육감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공수처 1호 사건이 되게 만들었다. 반면에 정작 자기 자신은 감사원 위장 퇴직자들을 외부 개방형 감사기구장 임기 직후 공개경쟁 채용시험 없이 불법적으로 임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라 반드시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거쳐 임용하게 돼 있다. 공개경쟁 채용시험이 면제되는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예외사항 외에는 엄격하게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원 퇴직자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감사관 등 개방형 감사기구장에 임용되었다가 다시 감사원에 임용되는 경우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면제 대상이 아니다. 이는 곧 신규채용에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고위공직자에게는 달리 적용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더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해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mobydic@kukinews.com
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
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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