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디지털 자산법’ 발의… ‘암호화폐 시장’ 합리화 나서

민형배 ‘디지털 자산법’ 발의… ‘암호화폐 시장’ 합리화 나서

블록체인 산업 육성‧이용자 보호 내용 포함

기사승인 2021-07-28 14:05:09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민형배 의원실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가상화폐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팔을 걷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28일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명명하고 블록체인 산업 전체를 진흥하는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디지털자산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암호화폐를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디지털자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기술평가‧종합관리시스템을 수행하도록 하고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경우 심사를 받도록 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디지털자산예치금 별도예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들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가상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다만 이들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신고‧거래내역 관리 등의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9월 신고를 앞두고 있다.

민 의원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이를 엄연한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육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와 지원 정책도 함께 도입했다. 미국의 글로벌 금융그룹들 역시 암호화폐를 이용해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이유다. 캐나다에서도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하는 등 암호화폐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받고 있다. 

민 의원은 블록체인 등 정부의 신산업 육성 정책이 전무한 실정이라는 생각이다. 결국 정부가 ‘가상’으로 규정한 시장에만 규제를 도입한 채로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서도 정부 대응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화폐적 가치는 물론 자산으로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비판이다. 자금세탁을 방지할 목적의 규제에만 몰두한 채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7일 열린 토론회에서도 이러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 의원은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을 완화하고 산업의 육성과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디지털자산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다. 

민 의원은 “블록체인 산업은 규제는 완화하고 이용자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해야 할 영역”이라며 “산업의 육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현 제도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암호화폐를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이용하면서 시장에 참가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발의된 암호화폐 관련 법률과 함께 합리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mobydic@kukinews.com
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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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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