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금영엔터테인먼트(이하 금영)가 24일 언론보도에 관한 억울함을 표시했다.
금영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KG-LIVEN에 탑재된 원천기술인 ‘소프트웨어 신디사이저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KG-LIVEN은 홍보할 수 있는 음원의 명칭(브랜드)에 해당한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반주기가 동작할 수 있도록 구현해 주는 실장(實裝) 기술”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표이사 회장은 특별성과급으로 지급된 자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며 “대표이사 아들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사실이 없다. 2019년 8월 건물주와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전 임차인(대표이사 아들)에게 지급되었던 권리금 1억원에 대하여는 내부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급된 당월인 2019년8월에 전액 회수처리했다”고 했다.
더불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대출금은 협약 된 목적에 부합하게 전액 사용했다. 상세한 사용명세서는 공단으로 보고됐고 검증이 완료됐다”고 전했다.
한편 금영은 이날 SBS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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