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해 진료할 수 있는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정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백신이 단기간에 개발되면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8월 말까지 발생한 부작용 중 두통·부기·오한·발열과 같은 경증 이상 반응은 약 14만 6000건이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생명이 위중한 중증이상 반응은 총 6265건"이라며 "문제는 의원급에서 이상반응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환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엄습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진료거부가 왕왕 일어난다는 제보가 많이 왔다. 이런 것들이 백신 접종을 기피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해서 조금 더 섬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질병청은 백신접종 후 두통, 발열과 같은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가까운 병원은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병원"이라며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위탁기관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의원급 의료기관인데, 이들이 백신접종 부작용으로 환자가 겪고 있는 증상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다. 환자가 겪는 두통이 단순한 경증 부작용인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인지 일반 의료기관에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다. 환자가 느끼는 가슴 두근거림이 일시적인 증상인지 화이자 부작용 등으로 인한 부작용 증세인지도 가까운 정형외과에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상 반응을 전담해 진료할 수 있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을 지역별로 지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백신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은 질병청 소속의 전문가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보상은 예방접종관리위원회의 전문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질병청에서 하다보니 피해 보상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결정권은 질병청으로부터 분리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국무총리 산하에서 심사해야 한다고 본다"고도 했다.
이에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상반응 진료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일단 필요할 것 같다. 위중증이 의심되는 사례는 응급의료기관이나 신경과, 내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신속히 가도록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최종 피해 보상은 예방접종피해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최종 피해 전문위는 약사, 의사 등 다양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됐으며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다. (질병청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심사에 대해 더 신뢰를 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개편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 또한 "질병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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