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훈‧참전유공자 수당 천차만별… 대전 ‘102만원’ vs 부산‧경북 ‘無’

[단독] 보훈‧참전유공자 수당 천차만별… 대전 ‘102만원’ vs 부산‧경북 ‘無’

기초 지자체 중 해운대구‧나주시‧순창군 등 보훈수당 없어
참전유공자 수당도 지역별 큰 차이
민형배 의원 “보훈처, 협의 통한 노력 선보여야”

기사승인 2021-10-11 14:23:17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형배 의원실 제공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거주 지역에 따라 보훈수당 등이 크게 갈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공자에 관한 예우가 조금 더 세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대전시였다. 대구시는 1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서울시는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은 보훈수당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경기도 성남시는 30만원으로 보훈 수당을 가장 많이 줬다. 다만 부산 해운대구와 동래구, 전남 나주시, 전북 순창군 등 26곳은 보훈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형배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일부.   민 의원실 제공

참전유공자 지원도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부산 남구‧부산진구‧서구‧수영구‧영도구 등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조차 소득기준을 적용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대부분의 기초 지자체는 거주 기준이나 연령 기준만 충족하면 보훈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액수로는 전북 전주‧익산시(65세 이상) 등이 6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전북 완주군과 김제시 등도 6만원이었지만 이들은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반면 충남 계룡시는 33만원(80세 이상 6.25 참전용사)으로 가장 높은 액수를 기록했다. 부산 기장군 역시 30만원(6.25 참전용사)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지역에서는 대부분 10만원을 지급하는 가운데 마포구와 구로구가 기초 자치단체 몫으로 3만원을 더해 총 13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독립유공자는 물론 보훈 관련 각종 수당 등이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원금액과 대상이 제각각”이라며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훈처가 지자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 격차 해소와 전원 지급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obydic@kukinews.com
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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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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