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대기오염 주범 노후 건설기계 ‘DPF 제도’ 손 본다… 조기폐차 보조금 인상

[단독] 정부, 대기오염 주범 노후 건설기계 ‘DPF 제도’ 손 본다… 조기폐차 보조금 인상

노웅래 의원 “관련 예산 삭감 필요해”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2030 디젤차 운행중지’ 

기사승인 2021-10-18 07:00:02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쿠키뉴스DB

[쿠키뉴스] 조진수‧최기창 기자 =그동안 꾸준히 지적받았던 건설 기계 DPF(배기가스 저감장치) 설치 지원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2030 디젤차 운행중지’에 한발짝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노후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의 DPF 설치와 관련해 개선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DPF란 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디젤엔진의 공해저감 장치다. 

현재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노후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믹스‧펌프트럭)에 국비 약 162억원을 투입해 총 3161대의 DPF 설치를 보조해 왔다. 

그러나 DPF 설치 이후 백연 발생, 출력 저하, 고장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결국 보조사업‧사용제한 잠정중단 이후 실태조사에 나섰고 믹스‧덤프 등에서 주로 해당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믹스‧펌프트럭의 특성 탓이다. 저감 장치에 남은 재는 일정 시간 이상 고속주행을 통해 다시 태워 없애야 한다. 하지만 건설 기계는 고속주행보다 오히려 공회전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아울러 노후차량에 고가 DPF를 부착하는 등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있었다. 

결국 정부는 차종별 지원‧규제 차등 적용 등의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DPF 보조도 축소할 방침이다. 특히 문제가 됐던 믹스와 펌프는 보조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사용제한은 별도기준 적용 시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덤프트럭 역시 예산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만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정부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후 차량의 폐차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인상하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기재부와의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건설기계 차량에 DPF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 관련 예산을 삭감해 추가적인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는 노후 건설기계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obydic@kukinews.com
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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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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