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내년 6월 지방선거 선거운동 방법 사전 안내

경북선관위, 내년 6월 지방선거 선거운동 방법 사전 안내

기사승인 2021-11-02 17:13:58
자료사진. (쿠키뉴스 DB) 2021.11.02
[안동=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사전 안내하는가 하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말로 하는 선거운동’ 규제 완화 등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한 측면도 있지만, 관련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2일 선관위에 따르면 명함배부는 선거일 전 180일(12월 3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언제든지 출마자 본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업무용 명함에 사진, 학력, 경력(전, 현직 포함) 등을 게재해 배포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 후 선거일 전까지는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이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 명함을 배포할 수 있다.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지정한 1명)·직계존비속은 단독 배부가 가능하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확성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개별 또는 다중, 옥내·외 구분 없이 불가능하다. 확성장치를 이용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옥내·외 모두 가능하다. 다만,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옥내(병원·종교시설·극장 등 제외)에서는 가능하나, 옥외는 불가하다.

문자메시지, 인터넷 게시판 등의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된다. 수신대상자가 20명 이하이거나, 자동 동보통신(같은 내용의 정보를 하나의 송신 장치에서 다수의 수신 장치로 동시에 보내는 통신)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면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도 전송할 수 있다.

선거일이 아닌 때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해 전화도 이용할 수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각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며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된 만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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