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읍·면 무인민원발급기 ‘등기부등본’ 발급 시작

영양군, 읍·면 무인민원발급기 ‘등기부등본’ 발급 시작

기사승인 2021-11-10 10:27:37
영양군청 전경. (영양군 제공) 2021.11.10
경북 영양군이 각 읍·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발급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5개면(입암, 청기, 일월, 수비, 석보면) 행정복지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등기부등본은 본래 영양군등기소와 군청, 영양읍행정 복지센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무인발급기 운영시간은 군청 24시간, 6개 읍·면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모두 연중무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지난 7월 2일부터 ‘영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으로 무인발급기 이용 시 주민등록등·초본 수수료가 무료인 만큼 많은 군민이 이용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양=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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