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서 '조류독감' 발생…인체감염 예방 위한 대응요원 파견

충북 음성서 '조류독감' 발생…인체감염 예방 위한 대응요원 파견

메추리서 H5N1형 고병원성 AI 발생

기사승인 2021-11-11 13:59:12

질병관리청은 충북 음성군 소재 가금(메추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고 11일 밝혔다. 

질병청은 중앙과 지자체에서의 AI 인체감염 예방 대응을 강화하고 살처분이 시행된 농장에 대한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위해 즉시 현장대응요원을 파견했다.

현장대응요원은 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및 대응요원 등 고위험군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미접종자 대상), 개인위생수칙 교육 실시 등 충청북도 음성군 AI 인체감염 대책반 활동을 지원했다.

아울러,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이나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로 신고토록 당부하는 한편, 관내 의료기관에 AI 인체감염 의사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및 신고를 안내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일 충남 천안 야생조류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주의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함에 따라, 질병청은 중앙 AI 인체감염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종합상황실(EOC)을 통한 24시간 근무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 AI 인체감염 의사환자 발생 시 즉시 검사할 수 있도록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을 준비시키는 한편, 확진 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입원할 수 있도록 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음압격리병상은 전국 35개 의료기관 240개 병상이 가동 중이다. 

질병청은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일반 국민들은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 AI 발생 농가 종사자 및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은 개인보호구 착용 및 개인위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및 정해진 기간 동안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24시간 근무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정은경 청장은 이번 H5N1형 고병원성 AI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야생조류나 AI 발생 농가와의 접촉 가능성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전 세계 17개국에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I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에 대하여 축산방역당국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AI 인체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I는 야생조류나 닭·오리 등 가금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서 일반적으로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으나, 종간벽(interspecies barrier)을 넘어 사람에게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발생 사례는 없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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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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