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부터 봄까지가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이 가장 많아지는 시기이므로 겨울문턱에 진입한 지금부터 개인 위생과 식품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식중독 발생 현황 분석 결과 여름철에는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등의 세균성 식중독 발생이 많지만, 겨울철에는 노로바이러스와 같이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5년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총 230건(4817명)이 발생했으며, 11월부터 증가해 1월과 3월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은 음식점, 어린이집·유치원, 학교에서 많았는데, 어린이집 등은 겨울철 밀집된 공간에서의 생활로 직‧간접적인 접촉이 많아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이 가능하며, 어패류, 채소류 등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 또는 지하수를 섭취했거나 감염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으로 전파된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 조리 전·후, 재료 손질 후, 화장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고 음식을 조리할 때는 위생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어야 한다.
또 음식물의 내부까지 충분히 익혀야 하며, 소독되지 않은 지하수 등은 끓여서 마셔야 한다.
어패류는 중심온도 85℃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야 하며, 소독되지 않은 지하수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끓이도록 한다.
과일·채소류는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하고 절단 작업은 반드시 세척 후에 하도록 한다.
조리 기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기구 등 살균소독제로 소독 후 철저히 세척해야 하며, 조리대와 개수대는 중성세제나 염소 소독제 200배 희석(염소농도 200ppm)액을 사용해 소독하도록 한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해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하천수, 정화조 오염수 등이 유입돼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지하수 관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물탱크는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오염이 의심될 때는 지하수 사용을 중지하고 노로바이러스 등 검사하도록 한다.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사용해야 한다.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품 조리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간 조리 배제하는 것이 좋다.
구토, 설사 등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도록 하고, 다른 사람과 직·간접 접촉으로 노로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으므로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등은 염소 소독제를 40배 희석(염소농도 1000ppm)해 소독해야 한다.
바닥의 구토물은 위생용 비닐장갑,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오염물이 튀거나 옷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 치우고, 바닥은 반드시 소독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국민들께서는 손씻기, 음식은 익혀먹기, 물은 끓여먹기 등을 항상 실천하고, 특히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음식점, 급식소 등에서는 식재료와 조리도구의 세척‧소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식중독 확산 방지 ‘구토물 소독·처리 키트`를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등 1만3000여곳에 배포했으며, 오는 18일에는 교육부 등 34개 관계기관과 함께 ‘범정부 식중독대책협의기구 회의’를 개최하는 등 겨울철 식중독 사전예방과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