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안동시장, 코로나19 특별 방역 대책 발표..방역패스 확대

권영세 안동시장, 코로나19 특별 방역 대책 발표..방역패스 확대

기사승인 2021-12-06 15:01:41
권영세 안동시장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안동시 제공) 2021.12.06
정부 위드코로나 시행 이후 지방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자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이 4주간 방역 조치 강화안을 발표했다.

6일 권 시장은 코로나19 브리핑에 나서 감염 확산세를 막고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부터 방역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세 가지 특별 방역 대책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 사적모임 허용인원 수도권 최대 6인, 비수도권 최대 8인으로 축소 실시(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은 기존대로 예외조치를 유지) ▲ 백신 접종 완료자 등에게만 입장을 허용하는 ‘방역 패스’를  식당·카페에 확대 적용(1주간 계도기간 후에 12월 13일부터 적용, 필수 이용시설인 점을 고려해 사적모임 범위 내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 인정) ▲ ‘방역 패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로도 범위 확대 ▲ 청소년의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12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도 방역패스를 적용(청소년의 예방접종 기간을 고려하여 8주 후인 내년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 등이다.

다만,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놀이공원, 상점, 마트와 키즈카페, 이미용업, 종교시설은 제외했다.

권 시장은 “지난 3일부터 1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11월부터 일상회복이 진행되며 1달여 동안에만 총 확진자 470명의 19.8%인 93명의 확진자가 집중해서 발생했다”며 “방역수칙 준수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는 지금까지 지역 내 카페·식당 등, 방역 수칙 의무 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추진해 위반 사항 66건(338명)에 대해 과태료 55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위반 사례 중 48건이 사적모임 위반으로 73%를 차지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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