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개정..전입지원 확대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개정..전입지원 확대

기사승인 2021-12-23 10:27:21
문경시청 전경. (문경시 제공) 2021.12.23
경북 문경시가 최근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를 개정해 전입지원을 확대한다. 최근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심각한 고령화의 위기 속에서 인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23일 시에 따르면 전입 세대 지원을 위해 전입이사 비용을 애초 20만 원에서 10만 원 증액한 30만 원으로 상향한다. 4인 기준 가족이 전입하는 경우 세대원 1명당 3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준은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6개월 이상 정착하기 위해 전입하는 세대이다.

전입추천지원금을 신설했다.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권유해 실제 인구증가에 이바지한 개인과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전입인구 1명당 1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전입추천지원금은 전입자와 추천자가 동행해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입 세대 지원금 신청 기한도 조정됐다. 애초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후’를 삭제, 전입신고 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는 전입 세대가 지원금신청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혹은 신청 기한이 지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시책을 펼쳐 실제 전입하는 세대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경=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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