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당시 4살)이던 정모씨(67세)는 집 앞 시장에서 오빠의 손을 놓쳐 아동복지시설에서 성장했다. 방송을 통해 실종아동 유전자 검사로 가족을 찾은 사례를 보고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 2021년 6월 극적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실종아동 등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총 33명의 장기실종아동이 가족과 상봉해 행복한 성탄절을 맞게 되었다고 23일 밝혔다.
유전자 검사를 통한 장기실종아동 찾기는 실종아동과 실종아동을 찾는 보호자의 유전자를 ‘실종아동 업무시스템’에 사전 등록하고 관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실종아동 등 유전자 검사제도는 장기실종아동 발견을 위해 2004년 시작됐는데, 2021년 신규 유전자 등록 건수는 총 707건이다.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 업무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는 실종아동 등의 유전정보 3만8065건, 보호자의 유전정보 3919건이 등록 및 관리되고 있다.
실종아동과 보호자의 유전자 등록 활성화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은 공공기관·민간기업들과 협력하여 실종아동 찾기 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올해 BGF리테일(CU편의점), 크라운제과(죠리퐁), 한국전력공사(고지서) 등을 비롯해 신규로 참여한 동원(리챔), 넥슨(바람의 나라: 연), 본아이에프(본도시락), 인터브리스도(옥외광고) 등과 다양한 실종아동 찾기 홍보사업을 추진했다.
장기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서는 실종아동일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와 실종아동을 찾는 보호자가 경찰서에 방문하여, 유전자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유전자 검사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나 형사과에 방문하여 실종신고를 진행하고, 유전자 검체를 채취하면 된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이번 성과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여러 기업·기관과 함께 실시한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홍보활동이 실종아동 당사자와 가족들을 유전자 등록으로 끌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장기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유전자 등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