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육아지원금 확대..첫째 아이 기준 1인당 총 1560만 원 지원

영주시, 육아지원금 확대..첫째 아이 기준 1인당 총 1560만 원 지원

기사승인 2021-12-30 10:18:30
영주시가지 전경. (영주시 제공) 2021.12.30
경북 영주시가 내년 1월 출생아부터 영유아기 육아지원금을 확대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내년에 태어나는 출생아에게는 2년 동안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첫째 아이 기준 1인당 총 1560만 원의 각종 출생·육아수당을 지급한다.

내년 영주에서 출생하는 아동은 2년 동안 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 출생축하금 50만 원과 첫째 아이의 경우 장려금 12개월간 월 20만 원 ▲ 도 내 최초 지원하는 산후조리원비 100만 원 ▲ 정부가 전국에서 동일하게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 ▲ 정부 아동수당 24개월간 월 10만 원 ▲ 정부 영아수당 24개월간 월 30만 원 등을 지원받는다. 

또 내년부터 경북도가 신규로 추진하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산후조리도우미 비용 지원) 최대 187만 원 ▲ 경북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 온라인 쿠폰으로 지급하는 출산축하쿠폰 10만 원도 함께 지원된다.

출생 축하금과 각종 수당은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며, 출생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초기 양육부담경감을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내년 1월 5일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포인트를 지급한다.

김인석 영주시 보건소장은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출산장려 시책 외에도 수요자 요구에 맞는 지원 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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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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