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안동시와 업무협약

안동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안동시와 업무협약

기사승인 2021-12-30 15:01:20
안동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안동시의회 제공) 2021.12.30
경북 안동시의회 인사권 독립이 법률 개정으로 기정 사실화되면서 의장이 모든 인사권을 갖게 된다.

30일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안동시와 서면으로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 정기·수시 인사교류 ▲ 의회 소속 공무원 정원 반영 및 조정 ▲ 교육훈련 안동시 통합 운영 ▲ 신규채용시험 안동시 위탁 수행 등 인사운용에 관해 서로 협력기로 했다.

내년 1월 13일부터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되면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이 갖게 된다.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50%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안동시의회의 경우 내년 중 4명의 정책지원관을 우선 선발하고 2023년 5명을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열린 제230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자치법규 제정 14건, 개정 13건 등 총 27건의 안동시의회 조례 및 규칙을 의결한 바 있다.

김호석 안동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져 매우 뜻깊다”면서 “이번 협약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풀뿌리민주주의를 새롭게 꽃피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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