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있는 곳이 곧 시청’..찾아가는 민원상담 외 [영주소식]

‘주민이 있는 곳이 곧 시청’..찾아가는 민원상담 외 [영주소식]

기사승인 2022-01-25 10:49:02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제공) 2022.01.25
경북 영주시가 인허가 민원에 대한 고충 해결을 위해 시민을 직접 찾아간다.

25일 시에 따르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읍·면·동을 순회하며, 반기별로 합동상담을 하는 ‘찾아가는 인허가 민원상담 서비스’를 오는 3월 추진한다.

인허가 민원상담반은 ▲ 도로점용 ▲ 환경·위생허가 ▲ 농지·산지전용 ▲ 건축허가 ▲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업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상담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다음 달 3일부터 17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한 발 더 앞으로 다가가 고객 만족을 실천하고자 ‘찾아가는 인허가 민원상담 서비스’를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원 해소를 위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나의 일처럼 여기는 공감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시·군·구 원스톱방문 민원창구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대통령 기관 표창)에 선정됐다. 찾아가는 인허가 민원상담서비스는 시행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시행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영주시, ‘농어민수당 신청하세요’..연간 60만 원 지급
영주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 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민수당을 신청 받는다.

올해 처음 도입된 농어민 수당 신청 자격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중 경영주로, 1년 이상 경북도 내 주소를 두고 있으며 계속해 실제 농림·어업·임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다만, 농·어업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자, 공무원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접수된 농어민을 대상으로 3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과 8월에 각각 30만 원씩 총 2회에 걸쳐 영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농어민수당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힘든 농민들에게 농·어업 소득안정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실제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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