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헌정사상 두 번째로 ‘국회의원 제명’이라는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다.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윤미향·이상직‧박덕흠‧성일종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를 통해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징계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윤리 특위는 4명의 징계안을 모두 상정했다. 다만 성 의원의 경우에는 자문위의 판단을 존중하는 형태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약간의 소동도 있었다. 국민의힘이 반발한 탓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일방적인 회의 소집을 이유로 간사인 추경호 의원을 제외한 소속 특위위원 4명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추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과거에 낸 윤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될 일이다. 왜 일방적으로 회의를 잡고 강행하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윤리특위는 앞으로 소위에서 심사를 거친다. 이후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본회의 의결로 징계를 확정한다. 의원직 제명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윤리특위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전체 회의 이후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소위를 구성해야 한다. 두 개의 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설 연휴가 있어 아직 일정을 정확하게 정하진 못했다. 양당 간사들이 날짜를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1979년 뉴욕 타임스 인터뷰 내용을 이유로 신민당 총재였던 김 전 대통령의 의원직 제명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닭의 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명언을 남겼다.
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