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영세 자영업자에 특별지원금 25만 원 지원

인천시, 영세 자영업자에 특별지원금 25만 원 지원

휴‧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 포함 모두 27만6000곳

기사승인 2022-02-03 12:00:55

인천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자영업자의 위기극복을 위해 각 업체당 특별지원금 25만 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인천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자영업자다. 2020년 3월 22일 이후 사업장을 휴·폐업한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영세 자영업체 22만2000곳과 휴·폐업한 5만6000곳 등 모두 27만6000곳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총액은 690억 원이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7일부터 4월 8일 오후 6시까지 인천시와 사업장 소재지 군·구 홈페이지에서, 방문신청은 오는 21일부터 4월 8일 오후 6시까지 사업장 소재지 접수센터에서 하면 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에 따라 지원금 수급여부, 휴·폐업 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된다.

신청기간 첫째 주에만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신청을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6번 자영업자는 7일, 2·7번은 8일에 신청하면 된다. 대표자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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